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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2.10.06

대법원은 2022. 9. ‘A공공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B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전력이 있는 직원들을 직권 면직한 사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A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이었던 B기관은 과거 ‘채용 비리가 만연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이에 B기관은 2018. 7. 경 A공공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한 후 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공공기관은 기존 B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하였는데, 그 중 일부 직원들의 경우 ‘B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A공공기관은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거 B기관의 채용 권한자였던 C사무총장은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높은 면접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B기관의 계약직 및 정규직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B기관의 사무총장이었던 C는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B기관에 채용될 당시 사용된 부정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A공공기관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인사·노무 그룹은 이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였는데, 여러 번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일반적인 신청이 아니라, 그 이유를 매우 상세히 기재한 신청 양식 활용)을 하고, 입시 비리(부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및 하급심 판결례의 법리,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A공공기관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수행팀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입수한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원고들이 B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A공공기관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B기관 출신 채용비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이 사건은 A공공기관 내부적으로도, 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공익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더하여, 최근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채용비리 사건에 대하여 엇갈린 결론의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대법원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 면직은 정당하다’는 실체적 정의를 구현한 선도적인 판결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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