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안

2022.10.20

김·장 법률사무소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시공사 직원 등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공된 금품·향응 중 일부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향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금품·향응 제공 역시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시공자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는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 조합원들에게 다량의 금품·향응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정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참가인 직원 및 참가인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홍보 업체 직원들이 기소되어,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범행 횟수나 금품·향응 금액, 시공자로 선정된 시공사와 경쟁 시공사 간 득표 차이 등에 비추어, 조합원들에 대한 참가인의 금품·향응 제공이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받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참가인 직원 및 홍보 업체 직원들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이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금품·향응 제공 중 상당 부분의 경우 참가인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할 뿐 개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금품·향응이 아니고, 그 외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금품·향응 제공 역시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공된 금품·향응 중 일부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향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금품·향응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의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의 의미
 

시공자 선정에서의 금품·향응 제공에 관한 관련 형사 유죄판결과는 별도로,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이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쳐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단순히 제공된 금품·향응의 횟수와 시공자 선정 경쟁업체 간 득표수 차이만을 비교하여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공된 금품·향응의 태양,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제공된 금품·향응 중 상당수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향응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다른 금품·향응의 제공도 시공자 선정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위와 같은 법원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안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