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 및 협약이행보증금 귀속을 당한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2022.10.06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 협약이행보증금을 귀속 당한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회사의 협약상 골재대금 납부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에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보증보험회사가 건설회사에 보험사고 발생 통보를 하였고, 건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해지 통보가 무효이고 추후 협약이행보증금 귀속에 대해 다툴 예정임을 밝히면서, 보증보험회사에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사전 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건설회사는 주위적으로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저희 사무소는 ‘협약이행보증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으로 건설회사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해지 사유로 제시한 골재대금 납부 의무 불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등 건설회사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회사, 보증보험회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루어진 급부 관계는 원인이 없으며,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는 ’협약 체결의 전제와 달리 사업부지에서 충분한 골재의 채취,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회사가 협약상 규정된 골재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설계 오류로 인한 것이며, 건설회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여러 법리적, 사실적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당이득관계의 급부 반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건설회사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본건의 의미
 

위와 같은 판결례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하는 등의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전제한 사정과 다른 사정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도급인의 설계 오류 및 도급인의 협력 의무 불이행 등이 문제되는 유사한 쟁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