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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무혐의 결정

2022.07.26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 7. 19.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보도자료 링크).
 
*시장조성자: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한 주식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 방향으로 주문을 제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

 
금융감독원은 2021. 9. 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행위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하여 사상 최대 금액인 총 487억 원(회사별로 각 12억~9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통지 직후부터 다수의 증권사들을 대리하여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 매매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선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행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사무소는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을 대리하여 (1) 시장조성 주문의 제도 내용 및 그에 따라 호가제출의 원리에 비추어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주문을 정정∙취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2) 한국 시장조성자의 주문 정정취소율이 미국 등 해외 거래소의 시장조성자들의 호가 정정취소율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는 점, (3) 금융감독원이 지적하는 거래에 대한 매매분석을 통하여 해당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4) 본건 사전통지로 인하여 시장조성업무가 중단되었으며 동일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업무, 유동성공급업무 등이 모두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저희 사무소의 소명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주문의 위법성 판단 및 시세에 부당한 영향 요건 여부 등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매매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 등 시장참여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활동을 조속히 재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조성활동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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