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자동차회사와 대리점 소속 자동차판매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2022.06.02

최근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파견의 핵심 징표인 ‘상당한 지휘∙명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자동차회사)는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자동차 판매대리권을 부여하였고, 대리점은 원고들과 같은 자동차판매원(카마스터)을 채용하여 판매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자동차회사들은 모두 대리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대리점에 소속된 자동차판매원의 수는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를 비롯한 자동차회사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 5. 2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102 판결 및 2021다210621 판결, 이하 “대상판결"). 김∙장 법률사무소는 제1심부터 자동차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대리점에 배포하였고, 대리점에 판촉을 요청하거나 준수사항, 판매조건, 업무방법, 교육계획 등을 안내하면서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였으며, 대리점 자동차판매원들을 상대로 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근로자파견의 핵심 징표인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상법상 전형계약인 대리상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대리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거나,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공법상 규제(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 대리점에 한 지시’일 뿐 대리점 자동차판매원들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탁인의 수탁인에 대한 지시]와 [위탁인의 수탁인 소속 인원에 대한 지시]는 구별해야 하고, 설령 [위탁인의 수탁인에 대한 지시]가 간접적으로 수탁인 소속 인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탁인과 수탁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인이 수탁인 소속 인원에게 지휘∙명령한 것으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대리점 자동차판매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판매사원이 있었으나 두 집단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점, 대리점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점 비품을 구입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출하는 등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최근 지나치게 넓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에 제동을 걸고, 근로자파견의 핵심 징표인 ‘상당한 지휘∙명령’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