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타다서비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2022.07.15

서울행정법원은 2022. 7. 8. 타다서비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쏘카(이하 “쏘카”)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타다드라이버가 쏘카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서비스 사업에서 운전용역을 제공하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차 받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쏘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드라이버들이 쏘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서비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쏘카라고 보아 드라이버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김∙장 법률사무소는 쏘카를 대리하여 플랫폼사업과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의 차이점을 대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종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의 전통적인 근로자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오고 가는 정보의 제공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다르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쏘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독립계약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 속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사적 계약관계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플랫폼노동종사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토대로 한 종래 근로기준법상의 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에 접어 들어 그에 따른 법적 다툼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에서부터 법리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