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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승소 판결

2022.04.21

보험회사로부터 지점장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한 이른바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간 여러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2. 4. 14.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여러 사건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는데, 보험회사별로 상반된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중 A 보험회사를 1심 단계에서부터 대리하여 모든 심급에서 승소(근로자성 부정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A 보험회사의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일했던 원고들은 A 보험회사로부터 상시적인 실적 관리를 받았다는 점을 근로자성의 주된 징표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A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이 통상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A 보험회사가 지점 운영을 사업가형 지점장에게 맡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A 보험회사와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지점장 계약의 목적과 특수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상세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A 보험회사가 사업가형 지점장에게 하였던 실적 독려 행위나 실적 저조자에 대한 계약상 조치 등이 섣불리 근로계약의 징표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시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20486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18205 판결).

그 외에도 대법원이 A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18205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46934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87310 판결). 

  • 회사가 지점별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 회사가 위임직 지점장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기에 월별 수수료에 적지 않은 격차가 있었고, 일부 최소 보장 금액이 있었으나 이는 한시적이거나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


최근 대법원이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이라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각 보험회사가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 계약 체결의 목적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보험회사가 사업가형 지점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받은 방식은 물론, 보험회사별로 지점장의 보수 책정 방식이나 지점장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달랐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 분쟁은 사실심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본질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전담팀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바, 향후 근로자성 분쟁 대응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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