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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형 유통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

2021.09.23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백화점 위탁판매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을 선고한 이후 대형 유통점 매장 위탁판매인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형 유통점과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한 위탁판매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가합58373 판결, 확정).

이 사건의 피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 각 위탁계약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지급 청구 또는 (2) 피고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음
  • 원고들은 판매보조사원을 채용하여 매장 업무를 보도록 할 수 있었음
  •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연동한 상품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았음 
  • 상품판매 가격을 피고가 결정한 것은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피고가 원고들의 매출이나 재고를 확인하고 관리하였다고 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


이번 판결은 매장의 운영시간, 매출이나 재고에 대한 관리, 상품 가격의 결정권한 등 판매 위탁 업무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양해하였던 각종 조건들이 섣불리 근로자성의 징표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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