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환경 그룹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청구인)를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취소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행정심판에서의 청구 인용 선례가 많지 않았음에도, 본건에서는 청구인이 취소 재결을 받음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 절차를 종결하고 정당한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신청을 하면서, ‘후속공정 증설’을 사유로 할당량을 신청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공정에 대한 증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설 부분에 대한 할당량을 제외하여 할당량을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한 증설’이 완료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할당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공정의 증설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환경부는 처음 할당 신청 당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할당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행정심판에서 환경부(피청구인)는 청구인 스스로 ‘해당 공정 자체의 증설’이 아닌 ‘후속공정 증설’을 사유로 할당을 신청하였고 증설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할당량 통보는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적법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정의 증설’ 사실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은 최초 할당신청과 별개인 새로운 할당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1) 청구인이 처음 할당 신청 당시 증설 여부를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 및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까지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은 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전제로 할당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그 원인을 자체 증설로 정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별개의 새로운 할당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구술심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거분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저희 사무소 환경 그룹의 전략적인 검토 하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분야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청구인 입장에서 신속히 분쟁을 종결하고 정당한 할당량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