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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방법 개정을 통한 추가적립액 반영 개선

2021.07.30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이하 “LAT”) 제도를 통하여,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보험부채를 비롯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이하 “추가적립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이 시행됨에 따라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역사적 이자율”에서 “현재 이자율”로 변경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일시적으로 큰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LAT 제도는 IFRS 17 시행 전까지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IFRS 17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T 상 추가적립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처리되고 대차대조표상에서는 부채로 처리되는데,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추가적립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부채에 반영하였으나,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추가적립액이 감소할 경우 이를 이익에 반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할 것을 금융감독당국이 우려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LAT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최근 기준금리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금융감독당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LAT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금융감독당국은 2021. 7. 30. LAT 제도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LAT의 현행추정가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추가적립액이 이전에 적립한 추가적립액 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추가적립액을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건 개정안에 따라,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추가적립액이 보험회사의 손익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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