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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립요양병원 재수탁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전 심급 승소

2021.06.10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립요양병원의 기존 민간위탁운영기관인 의료재단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재수탁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의료재단(원고)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립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위탁운영하여 오다가 위탁기간 만료 전 치매관리법과 위수탁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기간의 연장(재수탁)을 신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거부의 근거 법령 및 사유의 제시 없이 “요양병원을 향후 직영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위수탁협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위수탁협약기간 만료 통보(이하 “본건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본건 통보가 위법한 재수탁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크게 ‘처분성’ 및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먼저 본건 통보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재)수탁운영기관 선정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고, 피고의 재수탁기관 불선정행위는 원고의 재수탁에 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직영전환 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제시한 ‘기존 직원들의 정규직 고용승계’ 등의 조건을 피고가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본건 통보는 재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의 실질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관계로서 공립요양병원의 기존 민간위탁기관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기간만료 무렵 갱신 내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본건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피고가 원고측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직영전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건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본건 통보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3. 20. 선고 2019구합66590 판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과 거의 동일한 이유로 본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본건 통보는 그 처분사유의 전제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영전환의 합의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38715 판결). 이어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두35230 판결).

이 사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많은 공립요양병원에서 기존 민간위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재수탁)과 관련하여 의료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수탁관계의 법적 성격을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관계로 판단하고, 최근 신설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유사한 분쟁에서 민간위탁기관이 재수탁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민간위탁기관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인 직영결정만으로는 재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민간위탁기관의 재수탁에 대한 법적 기대권을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재수탁기관 선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승소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의 재수탁에 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전문 민간의료기관에 의한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함으로써 병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노인성환자들의 치료 및 건강보호에도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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