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한국 기업 대리하여 KCAB 중재 승소 및 홍콩에서 중재판정 승인

2021.03.31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우리나라 사모펀드 운용사 A 및 A사의 자회사들을 대리하여, 전환사채인수계약서상 A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인인 홍콩 회사 B 및 B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중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인수계약서상 B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면 A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B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했고 A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B사가 응하지 않아 중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사와 B사의 대표이사는 중재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저희 사무소는 절차상 B사 측에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우편 및 우편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송달을 시도하였고, 송달을 증명하는 우편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사 측이 심리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중재판정부가 적법한 중재 판정을 위하여 B사 측 입장을 대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장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B사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하여 심리기일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저희 사무소는 화상심리에 필요한 카메라, 오디오 등의 기기를 KCAB와 사전 협의하여 기술적인 문제 없이 화상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B사 측에 조기상환청구금액 약 790만 달러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B사 측이 중재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저희 사무소가 제출한 증빙 서류에 따라 중재 절차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조기상환금액과 이자 외에도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한 A사가 B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B사가 보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홍콩 법원은 2021. 1. KCAB 중재판정문을 승인하였고, 이후 B사 측이 중재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홍콩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KCAB 중재판정문은 홍콩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으며 중재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홍콩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홍콩 법원은 B사가 A사측에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중재 사건의 결과로 본안 중재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점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KCAB 중재 판결의 승인 및 이의제기 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이슈

#KCAB #국제중재 #홍콩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