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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효력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승소 사례

2021.06.05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위 총회에 터잡아 장기간 이루어진 법률행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제명된 조합원(이하 “원고”)들이 피고 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탁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 중 80%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및 제1심 판결의 내용

원고들은 조합이 사업부지 매수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계약 및 그에 수반한 담보신탁계약에 대하여 조합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추진한 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무효라고 보고,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인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 및 심리불속행 기각

저희 사무소는 항소심에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담보신탁계약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는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의 소집 또는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고, 위 총회 결의로서 담보신탁계약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진 이상,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신탁계약에 대한 추인을 한 총회는 유효하므로 위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수행도 대리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이끌어내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소집권한의 하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다수의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이에 터잡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들이 모두 다투어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는 핵심적인 행정처분의 효력까지 문제된 사안으로, 총회의 효력과 관련한 여러 쟁점 사안들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일으킨 PF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시공사가 2,700억 원 가량의 PF대출을 대위변제하면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는데, 만약 조합 총회의 효력이 부인되어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다시 조합으로 귀속되었다면 사업부지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분쟁이 심화되고, 시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소송 결과의 파급효과를 법원에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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