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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익위를 통한 책임감경 결정

2021.03.29

김∙장 법률사무소는 입찰담합을 이유로 8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1개의 공기업으로부터 각각 5개월 내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신청인)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인정받아, 책임감경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8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1개의 공기업이 발주한 입찰과 관련하여 공동행위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모두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로부터 1순위 자진신고자로서 시정조치와 과징금, 고발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공기관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임의의 시기에 5개월 내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 신청인은 수십 개월 동안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책임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주요 내용

권익위는 신청인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 협조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책임감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정위의 담합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은 보호가치가 높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 부정당업자 제재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입찰담합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은폐, 조장, 묵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권익위는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책임감경 결정을 한 것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의 의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자진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을 면제받은 공익신고자도 답합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아 왔습니다. 

위와 같은 권익위의 결정례는 공익신고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불리한 행정처분 등을 하는 사안에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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