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장해상태 관련 조항’의 해석에 관한 지방법원 판결

2020.02.20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50% 이상의 장해상태’ 조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향후 약 30년간의 보험료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피고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7가합588155 판결).

원고는 생명보험사와 종신보험 등 4개의 생명보험계약(이하 통칭하여 “본건 보험”)을 체결하였는데, 본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는 자궁내막증식증 치료과정에서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아 본건 보험약관상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생명보험사에게 남은 보험료 납입기간 약 30년 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의 쟁점은 (1) 원고가 받은 양측 난소 절제술이 치료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방을 위한 것이었는지, (2) 본건 보험약관의 ‘장해상태’가 치료행위 결과 초래된 경우에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예방 차원의 의료행위의 결과 초래된 것이라면 보험료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외부 의료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료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전 검토를 거치고, 이미 원고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양측 난소 절제술이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 및 정리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신력 있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실체에 부합하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가 받은 시술이 치료행위가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