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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룩셈부르크 SICAV가 수령하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대법원 판결

2020.01.23

대법원은 2020. 1. 16. 룩셈부르크 SICAV1 또는 SICAF2 (이하 통칭하여 “SICAV”)가 수령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SICAV는 한국의 채권 또는 주식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하여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 5. 기획재정부에서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쟁점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다수의 금융기관들(custodian banks)에 대하여 추징 과세하였으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투자기구인 SICAV는 (1) 룩셈부르크 거주자이고, (2)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3) 쟁점 제28조의 적용대상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조사 및 조세 쟁송 그룹은 납세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SICAV와 1929년 법에 의한 지주회사와의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SICAV의 구조상 조세조약혜택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과세관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자에 지급되는 경우,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국외투자기구 또는 그 투자자 중 누구로 보아 어느 단계에서 조세조약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SICAV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가변자본형 투자회사
2 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Fixe, 불변자본형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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