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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리점 자동차판매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0.02.03

김∙장 법률사무소 인사·노무 그룹은 완성차업체(“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본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소속된 자동차판매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대리점 자동차판매원들인 원고들은 회사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회사는 수천 명에 달하는 대리점 자동차판매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등 엄청난 법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건 회사를 포함한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은 모두 대리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대리점에 소속된 자동차판매원의 수가 16,000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건 판결의 여파가 고스란히 다른 완성차업체에도 미칠 수 있어 본건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건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제3자가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건에서 원고들은, 회사가 자신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대리점을 통해 지시∙명령을 하달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지위와 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각종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본건의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대리점계약이 상법상 대리상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건 대리점계약은 상법상 인정되어 온 전형계약이며, 그와 같은 제도적 가치를 함부로 간과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회사의 지휘·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각종 행위’는 (1) 상법상 대리상계약의 특성에 연유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거나, (2) 자동차 판매거래의 본질상 그에 수반하는 공법상 규제(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들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 끝에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대리점계약이 상법상 대리상계약의 실질을 갖추었고,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파견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근로자파견의 핵심 요건인 ‘업무상 지휘∙명령’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지휘·명령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방어적인 소송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방어적인 소송 전략 대신, 참신하면서도 치밀한 법적 논리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본건 대리점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 회사가 그 계약에 기초하여 대리점에 한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재판부를 설득할 정교한 논리를 구축하였고, 그 결과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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