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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인수된 회사에 대해 종전 특수관계인은 회생계획을 통해 소멸한 구상권은 물론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첫 판결

2019.06.14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외부 투자자에 의해 인수된 건설회사("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었던 회사("기존 특수관계인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기관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갖는 부동산투자신탁사업 관련 수익증권의 매매대금 채권을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 행사한다며 수백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기존 특수관계인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존 특수관계인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회생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아무런 구상권도 남지 않은 기존 특수관계인 회사가 변제자대위 청구를 한 것은 이 사건 회사 및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외부 투자자 모두에게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민법' 제482조제1항은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 사안에서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고(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여러 문헌들이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아 책임이 면제된 경우 외에 신고한 구상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축 또는 소멸한 경우에도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평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회생계획을 통해 구상권이 면제되어 소멸한 경우에도 민법 제482조제1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존 특수관계인 회사도 위에 소개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여러 문헌 및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1)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변제자대위를 담보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재생계획이 담보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민사재생법 제177조제2항을 유추 적용한 것인데 우리나라 회생절차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2) 우리나라 대법원이 회생절차에서 변제자대위를 인정한 사안들은 구상권 자체는 존재하되 책임만이 소멸한 사안이거나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지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회생계획을 통해 구상권이 면제되어 소멸한 경우에도 민법 제482조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존 특수관계인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와 같이 국내 및 일본의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며, 특히 제1심의 소송대리인은 다투지 못하였던 이 사건 풋옵션 행사의 통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이 사건 풋옵션이 이 사건 회사에는 통지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투자 금융기관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회생계획을 통해 구상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채무자에 대한 변제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판례로서, 향후 회생절차에서의 M&A에서 기존의 특수관계인 회사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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