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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 자본시장법에 신설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이 소급 적용 가능한지에 관한 판결

2019.04.24

서울고등법원은 국내기업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에서, 비록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에 시행 중이던 '구 증권거래법'에는 과징금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구 증권거래법 폐지 후 2007년 신설된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의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인해 확정되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은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범자가 지나친 법적 불안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7. 8. 3. 구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부칙에서 구 증권거래법의 위반행위로서 구 자본시장법의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신설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은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법 개정 전에 지방세 부과권이 발생한 것이라면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조세와 과징금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보호 등을 위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다른 법률과의 균형, 제척기간 규정의 신설 취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와의 형평성, 법률 규정의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구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있었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수범자를 위하여 신설된 규정에 관하여 부칙상 소급 적용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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