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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결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미충족 시 1차 위반만으로 등록 취소가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10.1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정기점검 방법·절차와 ② 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2026. 10. 1.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6. 5. 19.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개정법”)에 신설된 등록요건 정기점검 의무(법 제26조 4항)와 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 근거(법 제33조 제1항 제2의2호)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문체부장관의 정기(연 1회 이상) 점검에 따라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차 위반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정기점검 방법·절차 신설(개정안 제6조의2)

개정법에 의하면, 문체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26조 제4항).

개정안은 등록요건 정기점검의 방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점검방법

서면점검 외에 현장점검 등의 방법도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기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대상 범위

문체부장관은 점검대상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점검할 수 있음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요구 시 다음 각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함
1.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자료 제출의 범위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사전 통지

문체부장관은 정기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의 기간·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현장점검

현장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 시 해당 사무소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함

기타 세부사항

이 외에 정기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음

 

2.

등록요건 미충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개정안 [별표 1] 제2호 다목)

개정법에 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개정법 제33조 제1항 제2의2호), 개정안에서는 등록요건 미충족 시 처분 기준을 신설하면서 1차 위반부터 곧바로 ‘등록취소’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 의하면 등록요건의 회복기간 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의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려 등으로 해당 의견이 수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

향후 일정

개정안은 개정법과 함께 약 1개월 후인 2026. 11. 2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 10. 19.까지 문체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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