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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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결격사유 확대 및 제척기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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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고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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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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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