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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자의 시장진입 규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8.25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확대 및 제척기간 상향
 

  • 기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보험모집종사자가 되지 못하고 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던 것에서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확대함

–

금융관계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임

  • GA 임원이 ‘보험업법’ 및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2.

보고의무 도입
 

  •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3.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부과 사유가 있더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상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IBA") to Strengthen Restrictions on Market Entry by Persons Involved in Insurance Fraud Passed by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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