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 확립과 소비자 보호 정착을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GA 운영위험 평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 11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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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리가정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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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정보인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리가정 보고서’의 작성의무가 신설됩니다. 보험회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 이러한 계리가정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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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 및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연도 중에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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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영실태평가(RAAS)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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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 내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듀레이션 갭(Duration Gap)’이 새롭게 도입되며, 경영공시 항목에도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 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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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GA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위험 평가·관리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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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항목에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 평가 항목을 신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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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의 계량지표에 기하여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K-ICS 비율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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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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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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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을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9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