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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시행 성과 및 향후 전망

2026.09.29

공직자등의 청렴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감사표시까지 문제가 되는 등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지난 10년 간 시행을 거친 청탁금지법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 그간 주요 변화 및 집행 관련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제·개정 내용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 관련 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도입하는 한편,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를 일부 상향조정하여 왔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제정(2015. 3. 27.) 및 시행(2016. 9. 28.), 시행령 시행(9. 28.)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 강화 (2019. 4. 16.)

  • 코로나 상황으로 농수산물등 판매 진작을 위한 허용 가액 범위 상향 조정(2021. 12. 16.)

  •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2022. 6. 8.)

  •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유가증권 중 물품·용역상품권 추가 (2023. 8. 30.)

  •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2024. 8. 27.)

 

2.

금품등 수수의 금지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 행위는 크게 ①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②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③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이며, 이 중 ②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법으로 규제되던 전통적인 뇌물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요구하는 반면,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련하여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접촉하게 되는 공직자등에 관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의 “직무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제8조 제3항 각호의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에 관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다수의 유권해석 및 집행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상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금액의 금품등도 제공·약속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이에 대해 법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일관되게 기존에 확립된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의 해석과 동일·유사한 취지로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권익위 ‘2025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13쪽)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함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참조)

  •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이 진행 중이라면 공직자등과의 접촉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공무원에게 5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법 제8조 제3항 제2호)이 인정되지 않아 일체의 금품등 제공이 금지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기업 관계자,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등과 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간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설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가액 이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허용되는 예외의 적용

기업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음료, 식사, 선물, 편의 등 어떠한 이익이라도 제공하려는 경우라면 이것이 법상 허용되는 예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부조·의례 목적의 예외(제2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예외(제3호), 직무 관련 공식행사의 예외(제6호)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 제2호 예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직무관련성’의 구체적인 해석 범위가 중요합니다.

  • 제3호 예외의 경우 권원이 형식적으로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원의 실체적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특히 제공하는 금품등과 반대급부 간 합리적인 균형이 인정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기업이 공공기관에 후원, 협찬을 제공하거나 공직자등의 해외 출장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반부패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며, 관련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한편 기업이 어떠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등을 초대할 경우, 제6호 직무 관련 공식행사 예외의 요건을 모두 적절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참석자 개인의 선정 기준 및 방법, 기념품 등 선물의 제공과 같은 세부사항까지 세심하게 체크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적절히 준수하도록 사전에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 발생 시 각 허용 예외의 세부요건을 적절히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정청탁의 금지 및 최근 개정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사건에 비해 제재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아무런 금품이나 편의의 제공과 결부되지 않은 채 단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으로서는 임직원의 대외협력 관계, 특히 대관 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청탁 관련, 권익위의 최근 입법 동향을 함께 소개합니다. 권익위는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초(2026. 1.)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최근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이 ‘민간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 반면, 입법예고에 포함된 부정청탁은 반대로 ‘공직자등이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통계로 본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9/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약 24,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7,455건에 이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으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가 전체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이 중 과태료 부과가 1,974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과금 659명(22.1%), 형사처벌 350명(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인원은 2023년 9명(2.8%)까지 감소하였다가 2024년 33명(7.4%), 2025년 52명(15.3%)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형사 사건의 수사 맥락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를 받은 위반 유형 중 금품등 수수 위반이 2,828명(94.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통계는 공공기관의 자체 신고·처리 현황을 종합한 것으로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에 대한 제재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수치만으로 기업 및 그 임직원 측의 제재 리스크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가 2026년 6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총 2,819명 응답)에서 응답자의 87.1%가 청탁금지법의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고,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는 응답은 행정분야 75.4%, 교육분야 72.9%에 달하여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언론분야는 56.8%에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맺음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초반의 혼란기를 지나 이제 우리 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은 전통적인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외국계 기업 및 미국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시 국내에서의 제재·처벌을 넘어 미 FCPA 등 해외 반부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일차적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직자등의 어떤 중대한 비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형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등 다른 법률 위반 문제로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사례들도 발견됩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가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단속 및 신고, 과태료 제재 사안이 다수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사건 수사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심도 깊게 수사하여 기소하는 등 형사 사건의 개시 및 수사 맥락에서도 청탁금지법 이슈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경향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한 반부패 관련 제반 법령들과 함께 큰 틀에서 서로 궤를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드디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2027. 2.)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곧 시행되는 등(2026. 10. 2.) 한국의 법률시장은 격동의 변화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 수사를 관장하거나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기는 하나, 반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관련 이슈 발생 시 가장 일차적으로 사안을 대응하고 조사·처리하며, 관련 분야 수사권을 가진 타 기관과 공조·협력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등과의 접촉은 불가피하므로,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제반 반부패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내부 컴플라이언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Ten Year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chievements and Future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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