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청렴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감사표시까지 문제가 되는 등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지난 10년 간 시행을 거친 청탁금지법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 그간 주요 변화 및 집행 관련 유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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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요 제·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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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품등 수수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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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권익위 ‘2025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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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허용되는 예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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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정청탁의 금지 및 최근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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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계로 본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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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맺음말 |
[영문] Ten Year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chievements and Future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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