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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26.10.0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6. 9. 16. 대안으로 가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6. 10.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는 물론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의무 신설

2.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 권한 도입

3.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A.

위 (1)항의 의무 이행을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추가함은 물론, 국내 자회사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에 대한 사업자의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

B.

무엇보다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 대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외에 게임물 자체를 take down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시 게임물, 광고·선전물 등을 take down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본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는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기능을 강화·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 사업자들은 (시행령 개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국내대리인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국내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관한 조항(개정안 제31조의2 제2항) 역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지만(개정안 부칙 제2조 제1항),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국내 자회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제2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의무 신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보호 및 불만처리에 대처할 것"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28조 제1항 제7호의2 본문). 개정안에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근거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위반 시 같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영업정지(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의 개정 여부 및 내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 권한 도입
 

개정안에 따라 문체부장관 또는 게임위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개정안 제39조의3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7호의2).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건수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게임산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게임산업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개정안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향후 하위 법령 개정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1)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 범위에 "제2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2). 현행법 하에서는 국내대리인이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표시의무 이행 외에 이용자의 피해 보호나 불만 처리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체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개정안은 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②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우선하여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31조의2 제2항).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이에 해당하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으로 국내대리인을 재지정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제2항).
 

(3)

사업자의 교육, 관리·감독 의무 등 신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도 국내대리인 업무 내용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개정안 제31조의2 제3항). 다만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 제31조의2 제4항). 교육 및 관리·감독의 세부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시행령 개정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지정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상 국내대리인 제도에는 없고 게임산업법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정입니다. 지정유지 및 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 역시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개정안 제31조의2 제5항), 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먼저, 과태료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 제31조의2 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국내 자회사 등)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내대리인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위반 시에도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대리인 제도의 근거조항인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38조 제9항 전단). 또한, 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제한 명령, 즉 take down 명령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안 제38조 제7항 제2호). 위 (3)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 제31조의2 제3항에서는 국내대리인에게 그 업무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대리인이 그 업무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게임물 take down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개정안 통과 이후의 논의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관련 Take Down 근거 신설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게임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제한 명령, 즉 take down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38조 제7항 제3호).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사업자, 특히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계속 국내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게임물, 광고∙선전물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제한 명령, 즉 take down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38조 제7항 제3호).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사업자, 특히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계속 국내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trengthening User Protection Obligations of Domestic and Overseas Gam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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