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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2026.10.07

2026. 9. 8.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이 6개월 뒤인 2027. 3. 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정의 배경
 

구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2021헌마1264(병합), 2022헌마854(병합), 2023헌마8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중장기감축목표”)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제2조 제8호의2),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원칙을 명시하였으며(제8조 제1항), 정부가 2045년까지의 5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고, 하한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하며(동조 제2항 내지 제6항),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동조 제10항).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장기감축목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중장기감축목표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비율)

비고

2030년까지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대통령령에 의하면 40%

-

2035년까지

하한 53%, 상한 61%로 정함

2035년 이후 하한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함

2040년까지

하한 69%, 상한 80%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함

2045년까지

하한 84%, 상한 90%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함

※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또는 변경 시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추가로 고려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실무상 고려사항
 

이번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중장기감축목표를 규정함에 따라,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경제 전반에서 중장기적인 감축경로를 고려해 투자계획과 기술개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구체적인 감축률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o Take Effect in March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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