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8.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이 6개월 뒤인 2027. 3. 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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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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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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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중장기감축목표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대비 감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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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대통령령에 의하면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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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
하한 53%, 상한 61%로 정함 |
2035년 이후 하한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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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
하한 69%, 상한 80%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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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까지 |
하한 84%, 상한 90% 수준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또는 변경 시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추가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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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실무상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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