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법인세제 부문은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에는 반도체·이차전지·AI 등과 같이 기존에도 전략산업으로 다루어져 온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특히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지정학적 분쟁과 공급망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국내에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세제지원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I)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II)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의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의 확대 개편의 내용을 중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심의과정을 거쳐 통상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상되는 이번 개편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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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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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설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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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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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요건 (①+②) |
국내판매요건 (①~④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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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①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②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③ 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 중고품이 아닐 것 |
(적용시기 및 공제금액)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생산·판매분부터 적용되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공제금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적격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한 금액에 생산지역별 지방우대계수를 반영하여 산정되며, 공제기간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이 75%→50%→25%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에 대한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기준공제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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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 Min(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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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②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적용배제 등 기타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 생산분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개편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세액감면과는 중복배제되고,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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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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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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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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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
[1] 지원분야 선정기준: (중요성)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유망성) 현재 수익성 부족하나 시장전망,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 유지·발전 필요, (필요성) 국내 생산기반 취약,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2] 연구개발공제율(%):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영문] 2026 Tax Reform Proposal: Expansion of Tax Incentives for the Energy Tran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