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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과징금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6.10.06

2026. 10. 1.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중심이었는데, 개정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인 과징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정 법률안은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고포상금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1.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경제적 제재

다수·반복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과징금 부과
(제161조의2)

  •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제38조, 제39조,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 이내 부과)

등록말소 요청
(제159조 제2항)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또는 취소 요청 가능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제52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

작업중지권 확대
(제51조) 

  •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구권 부여

  •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은 도급인에게 직접 요구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강화

작업중지명령 사유 확대
(제55조)

  • 중대재해 외에 ① 의식불명, 생사불명, ②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까지 작업중지 명령 가능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제15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상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포상금 지급

 

2.

개정 법률안의 개정 취지 및 유의사항
 

첫째, 과징금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에 속한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합산되어 과징금 부과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제63조)도 요건에 포함되므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역시 원청에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 사업장이 많거나 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과징금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고, 영업이익의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과징금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과 별개의 제재 조치입니다. 하나의 사고에 대해 형사절차와 과징금 부과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어느 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판단이 다른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형사·행정적 제재를 고려한 일관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과징금을 정할 때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61조의2 제3항 제3호). 따라서 기업이 수시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평상시의 안전보건 활동을 객관적 자료로 관리해 두는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효과는 물론 과징금 감경의 요소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우려’ 단계까지 완화되고, 하청 근로자도 도급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행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중지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작업중지권 행사의 접수부터 판단, 해제에 이르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 외에 중상해 등을 수반하는 사고 발생 시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절차 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실패는 형사적, 행정적 리스크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손실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게 되었습니다. 각 기업은 약 6개월 후의 개정 법률안 시행 전에,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대응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enalty Surcharge for Multiple or Repeated Fat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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