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중심이었는데, 개정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인 과징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정 법률안은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고포상금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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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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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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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재 |
다수·반복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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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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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강화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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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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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강화 |
작업중지명령 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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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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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법률안의 개정 취지 및 유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