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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유 지분에 대한 5% 보고 공시 범위 및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의 하자 관련 대법원 판례

2026.09.30

최근 개정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 개정에 따라서 행동주의 주주 등의 주주제안 등 Campaign이나 주요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및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이하 “5% 보고”) 적용 범위 및 그에 따른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 및 주주총회 하자 인정 여부 등이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사 관계를 인정하여 합산 5% 보고의무 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여(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판결, 이하 “대상판결”), 기존의 실무적 논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혀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 대상 판결 및 하급심 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위임장 서식 규정 포함) 위반 시 그에 따른 의결권 위임장의 사법적 효력 여부 및 주주총회 하자 인정 여부 등도 함께 문제되어서 이 부분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및 그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 및 법리쟁점 판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반도체 관련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A사 등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기존 이사·감사 해임 및 신규 이사·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이하 “본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건 주주총회에 앞서 A사와 다른 주주 2인(이하 “A사 등 3인”)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별도로 A사 측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위임장을 교부받아 본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다만 A사 등 3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은 합계 872,765주로 발행주식총수(37,946,235주)의 5%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회사의 B주주 등은 A사 등의 입장에 반대하여 본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위임장 경쟁을 하였고, 대상회사의 다른 주주인 C사 등은 B주주 등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의결권 위임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을 명기한 위임장을 B주주 등의 의결권 위임업무 대리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 측 인사와 위 B주주 등의 의결권 위임업무 대리인은 해당 위임장을 파기하고 주주총회 안건의 찬반 의사를 위 파기된 위임장의 내용과 달리 기재한 위임장을 새로 작성하여 본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의 주주로서, ① A사 측과 의결권 위임 소액주주들이 공동보유자로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 제147조가 정한 5% 보고의무가 위반되었고, 따라서 A사 측이 위임받아 행사한 의결권 중 5%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고, 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 위반 및 관련 규정의 위임장 서식 상의 기재오류(위임장의 주주번호·주식수·주민등록번호·위임일자 누락이나 오기, 중복 작성 등)에 따른 하자가 있으며, ③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이 행사되어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406845, 2023가합400158(병합) 판결], 원고들이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2.

원심 판단(원고 항소 기각)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나23329, 23336(병합), 30105(공동소송참가) 판결].
 
먼저 5%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원심은 ① 금융당국은 단순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하여 소액주주 등의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은 특정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찬반이 표시된 위임장을 얻는 것으로 5%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② 위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행사될 의결권의 합계가 5%를 초과하는지나 정확히 언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을 알기도 어려운 점, ③ 당시 여러 권유자가 경쟁적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모집하였고 본건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임 철회가 자유로워 실제로도 의결권 위임 및 철회가 빈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액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A사 등과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합산 기준으로 5% 보고의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 및 위임장 기재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심은, A사 측 인사가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아님에도 본건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을 모집하고 이를 행사하였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본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에 있어서의 위임장 서식 규정과 관련한 위임장의 주주번호·주식수·주민등록번호·위임일자 누락이나 오기, 중복 작성 등 기재상의 오류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결의 과정에서 주주의 주식수가 잘못 반영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오류만으로 본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조된 위임장과 관련하여, 원심은 A사 측 인사와 B주주 등 의결권 위임업무 대리인이 C사 및 그 지인 주주들의 기존 위임장을 파기하고 찬반 표시를 달리하여 새로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소집권자 측이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제가 되는 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3,907,214주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결국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사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상고 기각)

우선 공동보유관계에 따른 5% 보고의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도 공동보유자에 속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 이때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의 공동보유자가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외형만이 아니라 의결권 또는 의결권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주가 특정 주주총회를 위하여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시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아님에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하자가, 위임장의 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법원의 판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위임장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유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소액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확보와 관련해서 공동보유관계를 통한 합산 5% 보고의무 규제 적용이 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주 본인이 위임을 철회하고 위임장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통상적인 위임장 징구 실무를 전제로 5% 보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향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진행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조된 위임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 이유 중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시는 통상 원심이 이유로 삼은 위 3가지 이유 중 일부는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법원이 부적절하다고 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는 주주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종래 하급심 법원들의 판단과 같은 취지에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합101832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가합10326 판결 등), 본건에서도 위조된 위임장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결의를 취소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상법 제379조가 정한 재량기각과도 궤를 같이하는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 및 공시, 위임장 서식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해서 이를 단속규정의 위반으로 보아서 의결권 위임장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원심이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도 다수의 주주총회 관련 분쟁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참고가 필요합니다.

 

[영문]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Scope of the 5% Reporting Rule, and Disclosure for Jointly Held Shares and on Defects in Proxy Voting at Shareholders'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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