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31조). 이하에서는 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이하 “안내서”)의 내용을 포함해, 위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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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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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개정법에 따라, CPO의 지정·변경·해제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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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1,800억 원을 초과하고, ①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②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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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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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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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스템운영기관
참고로, 안내서에 따르면, 위 기준에서 정보주체의 수는 고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도 포함되며,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정보주체의 수를 합산하여 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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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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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내용
우선 상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CPO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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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고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CPO의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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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전에 CPO를 이미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지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9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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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따르면, CPO의 사임 후 후임 CPO 지정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는 때에는, CPO의 해제와 지정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의 신고기간이 산정되며, 만약 CPO의 사임 후 6개월 이내에 후임 CPO 지정이 가능하면 CPO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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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의결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CPO 미지정, CPO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및 지정·변경·해제 신고 해태 등 법령 위반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상 기관들로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의무가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Designation and Reporting of the Chief Privacy Officer under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