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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신고제의 주요 내용

2026.09.22

2026. 9. 11.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31조). 이하에서는 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이하 “안내서”)의 내용을 포함해, 위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개정법에 따라, CPO의 지정·변경·해제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800억 원을 초과하고, ①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②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참고로, 안내서에 따르면, 위 기준에서 정보주체의 수는 고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도 포함되며,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정보주체의 수를 합산하여 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의무 내용

우선 상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안내서에서는, 이사회 의결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회가 없는 구조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 때에는 이사회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CPO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신고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CPO의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CPO를 이미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지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9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내서에 따르면, CPO의 사임 후 후임 CPO 지정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는 때에는, CPO의 해제와 지정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의 신고기간이 산정되며, 만약 CPO의 사임 후 6개월 이내에 후임 CPO 지정이 가능하면 CPO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의결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CPO 미지정, CPO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및 지정·변경·해제 신고 해태 등 법령 위반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상 기관들로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등에 따른 의무가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Designation and Reporting of the Chief Privacy Officer under the Amend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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