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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26.09.14

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3월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링크) 등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정부는 2026. 3. 18.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위 간담회 이후 금융위원회는 간담회 논의를 반영 및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위 방안에서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②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③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④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① 중복상장 원칙 금지, ②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및 ③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등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발표된 정책들은 향후 회사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재무구조 관련 의사결정, 기업구조개편 거래를 포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주주가치 존중 정책 관련하여 ①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및 ③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는 이미 정부 및 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상장 및 공시규정 개선(링크)과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 개정(링크)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뉴스레터로도 기존에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 ②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와 관련하여 2026. 9. 11. 한국 거래소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상장규정 개정 및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저PBR기업 지침”)을 제정하여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링크). 위 지침에서는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PBR기업의 선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PBR기업의 선정 및 발표

거래소는 아래와 같이 선정된 저PBR기업을 PBR 기준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공표일에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저PBR기업 공표일”(이하 “공표일”이라 함)이란 매년 5월 및 11월의 최초 매매거래일을 말하고, “PBR 기준일”이란 공표일의 7영업일 전을 말합니다.
 

2.

저PBR기업 선정 기준

거래소는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회사, 상장지수펀드 등 특수한 종류의 회사, 이미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PBR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저PBR기업을 선정합니다.
 

  • (PBR 산정 방식) ‘PBR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매매거래일의 일평균 시가총액을 PBR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평가 대상 정기보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말함. 이하 같음.) 상 순자산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 (저PBR기업 선정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각각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함

 

구분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시장(KOSDAQ)

PBR 하위 기준

소속업종* 내 하위 25% 이내

소속업종 내 하위 10% 이내

선정 요건

1) 최근 6개 PBR기준일의 PBR 모두 상기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2) 최근 6개 PBR기준일 중 5개 기준일이 상기 하위 기준에 해당하고, 최근 6개 PBR기준일의 직전 PBR기준일이 상기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속업종: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을 따르며, 상장법인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각각의 PBR기준일 당시 소속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업종이 분류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경우 해당 상장법인의 소속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최근 6개 PBR기준일의 PBR 모두 상기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
*** 소속업종 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4개사 미만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0개사 미만인 경우, 해당 시장 및 업종에서 PBR이 가장 낮은 1개사를 저PBR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

 

3.

저PBR기업 공표 제외요건

거래소는 공표 대상 저PBR기업이 PBR 기준일까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18호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제21호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표 제외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출 이후 PBR 기준일이 도래하는 연속 2회의 공표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본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여서 아래와 같은 상세한 저PBR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BR 개선 관련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① 3개년 이상 중장기 PBR 목표 명시 여부

② PBR 개선을 위한 항목별 실행계획 설정 여부

③ 자본비용(COE)과 자본수익성(ROE)의 비교 여부

④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여부

⑤ KPI에 PBR 포함 여부

⑥ 경영진 보상체계의 PBR 연동 여부

⑦ PBR 개선 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결의 여부

⑧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기적 공시 여부(연 1회 이상)

⑨ 경영진 및 이사회의 주주와의 소통 여부(연 2회 이상)

⑩ PBR 개선 관련 소통 결과의 실제 경영 반영 여부

 

  • 저PBR 원인분석

구분

주요원인    

세부원인(예시)

영향 크기

통제 가능성

PER

주주자본비용 과다

지배구조 미흡, 정보 비대칭성 등

상/중/하

상/중/하

낮은 기대성장률

시장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

상/중/하

상/중/하

배당성향 미흡

배당금 감소, 예측 가능성 부족 등

상/중/하

상/중/하

ROE

순이익률 저하

고정비 부담 등

상/중/하

상/중/하

총자산회전율 저하

설비가동률, 재고자산 적체 등

상/중/하

상/중/하

재무레버리지 미흡

이자비용부담 등

상/중/하

상/중/하

기타

그 밖의 추정원인

회사별 추가 기재

상/중/하

상/중/하

 

  • PBR 개선계획

구분

실행계획

세부내용(예시)

PER

주주자본비용 감소

지배구조 개선, CEO 참여 IR 확대 등

기대성장률 제고

신성장 분야 투자, R&D 확대 등

배당성향 상향

배당금 증가, 분기배당 시행 등

ROE

순이익률 개선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 비용 절감 등

총자산회전율 제고

유휴 자산 매각, 자원 재배분 등

재무레버리지 최적화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자기자본효율성 증대 등

기타

그 밖의 실행계획

회사별 추가 기재

 

다만 아래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최근 12개 PBR 기준일의 PBR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25 이내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10 이내

(2) 최근 12개 PBR 기준일 중 11개 PBR 기준일의 PBR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2개 PBR 기준일의 직전 PBR 기준일의 PBR이 위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본건 지침은 2026. 9. 11.부터 시행되고, 매년 5월 및 11월의 최초 매매거래일에 저PBR기업 공개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6. 11. 2.에 최초 저PBR기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표 제외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세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필요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는 자본비용(COE) 평가 및 자본수익성(ROE)과의 비교 공시, PBR 개선 목표와 경영진 보상체계의 연동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PBR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PBR기업으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및 감독당국으로부터 기업가치 개선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실제로 기관투자자 대응 등 IR 및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 반대 의결권 행사 혹은 행동주의 주주의 주주제안 위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표 제외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도 위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나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등과 같은 폐쇄회사화 거래(going private) 등을 검토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IR 및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저PBR기업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충실한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 KRX Adopts Guidelines Regarding the Selection of Low-PB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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