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3월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링크) 등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정부는 2026. 3. 18.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위 간담회 이후 금융위원회는 간담회 논의를 반영 및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위 방안에서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②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③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④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① 중복상장 원칙 금지, ②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및 ③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등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발표된 정책들은 향후 회사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재무구조 관련 의사결정, 기업구조개편 거래를 포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 주주가치 존중 정책 관련하여 ①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및 ③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는 이미 정부 및 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관련 상장 및 공시규정 개선(링크)과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 개정(링크)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뉴스레터로도 기존에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 ②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와 관련하여 2026. 9. 11. 한국 거래소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상장규정 개정 및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이하 “저PBR기업 지침”)을 제정하여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링크). 위 지침에서는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PBR기업의 선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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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PBR기업의 선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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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저PBR기업 선정 기준
* 소속업종: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을 따르며, 상장법인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각각의 PBR기준일 당시 소속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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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저PBR기업 공표 제외요건
다만 아래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25 이내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10 이내 (2) 최근 12개 PBR 기준일 중 11개 PBR 기준일의 PBR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2개 PBR 기준일의 직전 PBR 기준일의 PBR이 위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
본건 지침은 2026. 9. 11.부터 시행되고, 매년 5월 및 11월의 최초 매매거래일에 저PBR기업 공개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6. 11. 2.에 최초 저PBR기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표 제외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세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필요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는 자본비용(COE) 평가 및 자본수익성(ROE)과의 비교 공시, PBR 개선 목표와 경영진 보상체계의 연동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PBR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PBR기업으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및 감독당국으로부터 기업가치 개선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실제로 기관투자자 대응 등 IR 및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 반대 의결권 행사 혹은 행동주의 주주의 주주제안 위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표 제외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도 위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나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 등과 같은 폐쇄회사화 거래(going private) 등을 검토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IR 및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저PBR기업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충실한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 KRX Adopts Guidelines Regarding the Selection of Low-PBR Compan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