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법률(각 2026. 2. 27. 일부개정, 이하 통칭하여 “암표방지법”)의 각 시행령이 2026. 8.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하 통칭하여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령에는 2026. 5. 26. 입법예고된 내용(이하 “입법예고안”, 지난 2026. 5. 28.자 뉴스레터(링크) 참고)과 달라진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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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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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관련 변경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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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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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조치 대상
입법예고안은 현장 판매 시의 본인확인 조치도 규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를 삭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매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하고 본인 계정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는 이러한 예외가 삭제되어 문언상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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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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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내용 및 기한
신고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등을 통보받은 경우 24시간(통신판매중개업자는 경우에 따라 10시간) 내에 취해야 할 조치가 삭제·접속차단(임시차단) 등 조치에서 게시물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0시간 내에 조치해야 하는 경우를 사용일자 임박, 고액 청약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를 문체부장관 고시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위 24시간(또는 10시간)의 조치 기한을 영업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통보를 받은 때부터 영업시간과 상관 없이 규정된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예외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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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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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입법예고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신고된 정보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삭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되 이러한 자체 판단·삭제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신고기관·수사기관이 삭제요청을 한 정보와 ‘동일·유사 유형’의 정보를 검색결과에서 제한하도록 하던 의무는 통보받은 게시물등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등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노출제한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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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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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경과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중 본인확인, 신고 기능 마련, 게시물등 노출제한 조치는 시행 후 1개월 이내(2026. 9. 27.)까지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방해 프로그램 유통 또는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부정거래 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사전 고지 의무는 유예 대상이 아니고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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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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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범위 관련 변경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5)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제출 대상 자료를 (i)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대여 게시물, (ii) 반복적인 정가 초과 구매 청약 게시물, (iii) 부정판매 청약 게시물의 각 게시자 정보 및 접속기록과 (iv) 신고기관·수사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로 열거하였습니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입장권등의 구매·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으로 단순화·통합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예고안에서는 ‘신고기관·수사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조치결과의 제출 의무를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여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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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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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변경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5 및 [별표1],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6 및 [별표1])
과징금은 판매금액에 일정 배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부정판매 횟수’가 아닌 ‘판매매수’를 고려하도록 변경되었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판매금액 산정기준도 정비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기간권 분할판매, 수수료 부가 판매 등에 관한 특칙이나 직전 판매자로부터의 구입가격을 차감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판매가격(구매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판매매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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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정 시행령의 해석·운영 방침을 안내하는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하였으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체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고사무 처리·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고기관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부대권고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향후 고시 및 운영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개정 시행령이 부정거래 예방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권고하였고, 문체부는 2026. 8. 26. 영화 입장권의 부정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 등 부정거래 방지에 관한 후속 동향을 지속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별첨]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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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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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3)
개정 암표방지법은 ①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최초 판매자 포함, 이하 “입장권등 판매자”)와 ②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2항 및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개정 시행령은 그 내용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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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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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의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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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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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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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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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한 구입과정의 우회·방해 프로그램 유통 또는 부정구매 관련 게시물·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의 발견자가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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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제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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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게시물등 작성 시 그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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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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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정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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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게시물 노출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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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고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게시물등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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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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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수사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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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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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의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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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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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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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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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한 구입과정의 우회·방해 프로그램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관련 게시물등의 발견자가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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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제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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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게시물등 작성 시 그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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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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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정판매 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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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게시물 노출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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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등 고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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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게시물 노출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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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고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게시물등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이내(고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0시간 이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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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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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수사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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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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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5)
개정 암표방지법은 신고기관이 입장권등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구매자·판매자 정보 및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등, 그 밖에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제3항 및 공연법 제4조의3제3항).
개정 시행령은 제출 대상 자료의 범위를 “입장권등의 구매·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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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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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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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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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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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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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일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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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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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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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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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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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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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에 대한 판매금액 산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5,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6)
개정 암표방지법상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제1항 및 공연법 제4조의4제1항),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판매가격(구매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판매매수(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판매매수에 따라 달리 부과합니다. 다만, (i)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경미한 경우, (ii)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iii)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판매매수 1매인 경우: 문체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
- 판매매수 2매 이상인 경우: 판매매수·판매금액에 따라 산출한 배수(아래 표)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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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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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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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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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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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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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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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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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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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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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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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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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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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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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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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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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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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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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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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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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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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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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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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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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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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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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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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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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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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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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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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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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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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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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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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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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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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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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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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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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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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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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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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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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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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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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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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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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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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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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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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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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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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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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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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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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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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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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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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배
|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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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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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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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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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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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배
|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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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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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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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배
|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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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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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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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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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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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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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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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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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배
|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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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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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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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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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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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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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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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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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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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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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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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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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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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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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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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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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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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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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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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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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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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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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이상~미만
<공연법 시행령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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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매수
|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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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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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25~50
|
50~75
|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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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5
|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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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
|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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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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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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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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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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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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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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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
|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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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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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매
|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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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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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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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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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
10배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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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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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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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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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
6배
|
8배
|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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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배
|
15배
|
15배
|
|
5매
|
3배
|
4배
|
5배
|
7배
|
10배
|
12배
|
15배
|
18배
|
20배
|
|
6매
|
4배
|
5배
|
6배
|
9배
|
12배
|
15배
|
18배
|
20배
|
25배
|
|
7매
|
4배
|
6배
|
8배
|
10배
|
13배
|
18배
|
20배
|
25배
|
30배
|
|
8매
|
5배
|
7배
|
9배
|
12배
|
15배
|
20배
|
23배
|
30배
|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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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매
|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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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
10배
|
13배
|
18배
|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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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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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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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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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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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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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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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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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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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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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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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배
|
40배
|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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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이상~미만
|
[영문] Amendments to Enforcement Decrees of Anti-Scalping Laws Tak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