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개

2026.09.22

최근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일련의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등). 이 대법원 판결들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실무 및 내부 규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취지와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회사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에 관하여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 허여하였거나, 권리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회사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종업원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회사의 보상규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는 발명진흥법상 보상금청구권과 별개로 회사의 보상규정 등에 기한 약정 채권을 독자적인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대법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법정채권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일반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는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회사의 보상규정 등에 지급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경우 이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한(지급시기)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송심에서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마련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존재 여부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회사가 자기자신이 정한 규정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은 직무발명의 승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나 그 도과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종업원에게는 창의적인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에는 이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사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나 계약을 운용 중인 기업들로서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여 발명 의욕을 지속적으로 북돋우는 동시에 소멸시효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보상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노사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도 회사 차원의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