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시각 2026년 7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와 효과적인 집행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조사의 최종 조치(이하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1] 동 조치는 2026년 7월 24일 0시 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동일 시점에 만료되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부과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사한 시기 개시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에 관한 조사(이하 “과잉생산 301조 조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동 조사 결과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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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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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및 경과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의 조사를 통해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의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USTR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해당 국가에 관세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가 없거나 그 집행이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는 2026년 3월 12일 개시되어 2026년 6월 2일 조사 결과 발표 및 관세 부과 조치가 제안되었고, 이후 1,600건이 넘는 서면 의견 수렴과 3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2026년 7월 23일 최종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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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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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조사 대상 60개 국가에 차등적으로 10~12.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사 대상은 ①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약속·부분 시행 중인 경우, ② 상호무역협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그 밖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며, 기본관세율(Most Favored Nation·특혜세율)을 포함하여 12.5%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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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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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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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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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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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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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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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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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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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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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38개국) 중국, 베트남, 브라질, 필리핀, 태국,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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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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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강제노동 301조 관세의 예외 대상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품목과 함께, 강제노동 수입금지 약속의 이행 또는 동 금지의 도입·실효적 집행을 유인하기 위해 13개국 특정 품목을 포함합니다. 이번 관세 조치의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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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32조 관세(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 품목에 조치 부과) 대상 품목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 자동차 및 그 부품, 목재 제품, 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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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exico–Canada Agreement(이하 “USMCA”)에 따른 무관세 혜택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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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자료(출판물, 필름 등), 기부물품(구호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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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자·IT(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광물·금속 원자재(텅스텐, 금 등), 에너지·화학(석탄 등), 농림수산물(커피, 견과류 등), 의약품, 민간 항공기 등 (구체적 목록 부속서에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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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권별 추가 면제(한국 미포함)
: 영국(의료기기, 위스키 등), 대만(선철·스피겔철, 희소금속 스크랩, 코르크, 지방산 등), EU(선철·스피겔철, 희소금속 스크랩, 코르크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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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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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섬유 관세 할당제(Tariff-Rate Quota, 이하 “TRQ”)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미국산 면화/섬유 수입실적에 따라 자국 섬유, 의류 완제품의 일정 물량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의 무관세 TRQ가 적용됩니다. 이는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별도 공고 시까지는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 TRQ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서 의류·섬유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발표될 관련 공고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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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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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반응
USTR은 2026년 6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가별 강제노동 관리 제도와 집행 현황 등에 따라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제노동 수입제품 금지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RT”)를 체결한 경우 1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12.5%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제노동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반면 인도, 요르단,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관련 약속을 함으로써 12.5%에서 10%로 관세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2026년 7월 말 최종 조치 발표 이후,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가들과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강조하는 국가들의 대응이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캐나다는 USMCA를 기반으로 미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에 협력하고 있으며, 6월에 제출한 강제노동 수입금지 강화 법안을 근거로 미국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전형적인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라고 규정하며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강제노동 301조 관세와 별도로 25%의 301조 관세를 부과받아, 2026년 7월 27일 미국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2] 중국은 동 협의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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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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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 발표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1974년 무역법 제301조가 두 축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별도의 종료 기한 없이 통상 4년 단위 재검토를 거쳐 USTR이 철회·수정하기 전까지 조치가 유지되며, 미국 법원에서 그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어 온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제노동 301조 관세 시행 당일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3] 일부 전문가들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와 달리 301조 관세의 경우, ①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지속적 패턴의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고, ② 과거 대중국 301조 관세 소송(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등)에서 USTR의 조사 절차와 수정 권한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4]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301조의 입법 취지가 특정 국가의 개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표적형 무역 구제(Targeted Trade Remedy)’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전 세계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관세(Universal Tariff)’ 수단으로 남용하여 헌법상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5] 따라서, 본 조치가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01조 관세는 상호 중첩 적용될 수 있어 추가 관세 부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USTR은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가 강제노동 301조 관세와 합산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된 관세율(15%)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율은 2.5% 수준으로 추정되나, 공식 발표된 수치가 아닌 만큼 확정 전까지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통상 환경에서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율이 각국의 강제노동 규제 수준에 연동되는 구조를 보이며, 이에 더해 미 행정부는 2026년 6월 12일 강제노동 집행 운영 가이던스를 공개하고[6] 2026년 7월 31일 UFLPA(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우려기업 목록을 확대[7]하는 등 강제노동 이슈를 통상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원산지 관리 체계와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 점검 등 종합적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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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in the Investigations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f th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60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White House, 7.23);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Federal Register, 7.28)
[2] United States -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Products from Brazil (WTO DS646)
[3] Burlap and Barrel, Inc. and Collective Horology, LLC v. Greer, CIT No. 26-03345
[4] Section 301 Tariffs and China: A Risky Gambit (CSIS, 2026. 8. 10.)
[5] Is Trump’s New Tariff Lever IEEPA 2.0? (CATO Institute, 2026. 8. 5.)
[6] CBP 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 (CBP, 2026.6.12)
[7] DHS Announces the Addition of 43 Companies to the UFLPA Entity List (DHS, 202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