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정광욱 변호사가 기고한 ‘사망 전 인출금, 소명 못하면 과세’ 칼럼이 한경Money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조세 #상속 #상속세신고 #상증세법 [한국경제] 상장회사의 공개매수 및 폐쇄회사화 거래 진행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Lawyer's view] 목록 [법률신문] (27)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한도와 조세채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