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

2026.09.22

금융위원회는 2026. 6. 30.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시행 내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 1. 14.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판매수수료 체제 개편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26. 7. 1.부터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까지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이 확대 적용되고, 대형 GA의 보험상품 판매 시 비교∙설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1.

개정안 시행 배경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된 2026. 1.부터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와 GA가 내규 정비 및 관련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 시기]

시행 시기

시행 사항

2026. 3.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

2027. 1.(예정)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2027~2028년 4년 분급, 2029. 1.부터 7년 분급)


 

2.

2026년 7월 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
 

(1)

1,200%룰의 확대 적용

2026. 7. 1.자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됩니다.

종래에는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되었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 1,200%룰의 사각지대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제고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강화

2026. 7. 1.부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이 추가 제공 항목[1]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신규 기재사항]

항목

내용

판매수수료 등급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른 5단계 등급(예: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판매수수료 순위

추천 상품 중 순위

추천사유

□ 보장수준  □ 보험료  □ 가입목적  □ 기타

추천가능 보험회사

생보사·손보사별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

 

보험회사와 GA는 상품의 보장내용·가격·소비자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한 판매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즉, GA는 위 개정안과 관련한 수수료 지급체계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회사 역시 GA에 대한 수수료정책과 영업관행을 재점검하는 등 불완전판매 및 규제위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존에 보험회사의 GA 등 제3자 보험상품 판매 위탁 시, 내부통제·영업건전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점 등도 고려 필요). 향후 판매수수료 개편 등 관련 금융당국 및 규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1] 판매수수료 등급, 판매수수료 순위, 추천사유, 추천가능 보험사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