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6. 8. 5.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이하 “ELS”) 투자자 손실 사례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파생결합상품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10개 증권사는 2026. 3.부터 2026. 6.까지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일정 계획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선안은 ① 상품설계·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 점검체계 확립, ② 상품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상품설계·심사 단계
|
|
2. |
판매·사후관리 단계
아울러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적시성 있는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사후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 개정(2026. 9. 예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증권사의 내규 반영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2026년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로서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상품단계별, 관련 부서별 신설·보완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투자자보호 체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이슈어콜(issuer call): 발행사가 만기 전에 상품을 임의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