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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26.09.2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6. 8. 5.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파생결합상품의 설계·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이하 “ELS”) 투자자 손실 사례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파생결합상품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10개 증권사는 2026. 3.부터 2026. 6.까지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일정 계획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선안은 ① 상품설계·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 점검체계 확립, ② 상품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설계·심사 단계

제조부서가 상품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마련 및 작성 의무화)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조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상품설계 시 체크리스트를 필수 작성하면서 상품승인위원회 심의 생략의 전제가 되는 동일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점검

  • (기초자산 관리 체계화)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pool) 관리 및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초자산 풀을 관리하여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편입 기초자산을 선정

  •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상품승인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를 필수 포함하고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hief Consumer Officer, “CCO”)에게 상품 출시 보류권을 부여

  • (상품승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① 기초자산 유형·결제 통화·손실 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초자산 풀의 신규 선정 및 기존 승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기존 승인 상품이라도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투자위험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심의를 진행
     

2.

판매·사후관리 단계

상품 판매 시점에는 투자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설명자료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합니다.
 

  • 파생결합사채 유의사항을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설명서 개요에 추가·강조

  •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병기

  • 최근 기초자산 가격의 최고·최저 도달 여부 및 이슈어콜(issuer call)[1]  등 중요 옵션을 투자설명서 주요사항 요약에 표기 
     

아울러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적시성 있는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사후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낙인근접 알림)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p 이내로 근접 시 최초 1회 알림 발송

  • (중도상환 안내 등 강화) 조기상환 순연 시 중도상환 가능 사실 및 방법 안내, 수익상환 시 기계적 재투자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등) 고난도 상품에 대한 자율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

  • (부적합 판매 비율 관리) 고난도 상품에 대해 판매채널·고령자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설정 가능한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내부 설정·관리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 개정(2026. 9. 예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증권사의 내규 반영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2026년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로서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상품단계별, 관련 부서별 신설·보완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통제체계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투자자보호 체계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이슈어콜(issuer call): 발행사가 만기 전에 상품을 임의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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