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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품목분류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2026.07.09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의료기기 수입업체 A사를 대리하여, 세관 당국이 의료용 내시경 영상 프로세서(이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약 30억 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쟁점물품은 인체 내부의 병변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의료용 영상 진단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영상 프로세서(비디오 프로세서)로, 내시경이 인체 내부에서 수신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한 신호를 다시 영상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로 출력함으로써 의사의 병변 진단을 지원하는 물품입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오랜 기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 제9018호(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해 왔는데,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 관세율 8%)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쟁점물품은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함.

(2)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통칙·해설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기(제9018호)로 분류할 수는 없음.

(3)

전문성이 있는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제8543호로 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제8543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 류(제85류)의 다른 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분류하지 않아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제9018호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2)

쟁점물품은 내시경·모니터와 결합되어야 비로소 기능하고 그 기능이 진단기기 전체에 필수불가결하므로 제8543호가 요구하는 ‘고유의 기능’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쟁점물품은 수입통관 시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부분품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4)

관세평가분류원의 과거 및 최근 선례를 살펴보면 구조·기능·용도가 유사한 물품을 제9018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고, 나아가 해외에서도 거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9018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제8543호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이 류(제85류)의 다른 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것, ② 고유의 기능을 가질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제9018.19-9000호(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시경·모니터와 결합되어야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는 의료용 진단기기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 아니어서 ②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이 제8543호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에 대한 선례를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제9018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제8543호로 이미 결정하였던 사안이었기에, 조세심판원에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차례의 의견서 공방과 변론을 거친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사무소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복잡한 품목분류 사안을 쉽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변론을 통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며 처분청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의 유사물품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 분쟁이 법원의 소송 단계로 이어지기 전에 조세심판 단계에서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불복할 수 없는 바, A사는 수 년이 될 수도 있는 장기간의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확정적으로 관세를 환급 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의료용 영상 진단 장비 및 그 부분품 전반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유의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물품이 제8543호 등 전기기기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제9018호로의 분류 가능성이 뒷받침됨으로써, 동종·유사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는 자사 물품의 품목분류 및 적용 관세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실무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관이 의료기기 등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고율의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결정은 향후 유사한 품목분류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품목분류는 개별 물품의 구체적 기능과 용도, 구성 및 제시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논리를 자사 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앞서 개별 물품별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물품을 수입하거나 기존 물품의 분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에 앞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분류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향후 세번 변경에 따른 관세·가산세 부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사전심사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결과가 반드시 수입업체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심사의 신청 및 유지 여부는 절차 지연에 따른 부담과 불복 절차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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