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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2026.09.22

재정경제부는 2027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2026. 8. 3.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6. 9. 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6. 9. 3.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므로,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7.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제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의 적격품목을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기초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2026. 12. 31. 이전에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없이 취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설 세액공제의 적용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의 세부담 효과를 비교하여 신설 세액공제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법인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026. 3.)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세무상 인정하였던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목적과 상관없이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 중 해당 주식 등을 주주가 취득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7. 1. 1. 이후 자기주식 등을 취득·처분하거나 그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6 신설)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7. 1. 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 기한은 2029. 12. 31.까지입니다.
 

2.

소득세제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2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특례세율을 기존 19%(지방소득세 포함 20.9%)에서 21%(지방소득세 포함 23.1%)로 상향 조정합니다. 단, 2027. 1. 1.부터 2029. 12. 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도 단일세율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기타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14조, 제21조)

퇴직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를 위해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과 유사하게, 자사 및 계열사의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 할인을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자 할인금액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7. 1. 1. 이후 할인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 분부터 적용하되, 2026. 12. 31. 이전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국제조세
 

(1)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판정기준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요건 중 실효세율 기준을 기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의 70%(17.5%) 이하에서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인 15%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기존에는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국제거래 자료 종류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제출 자료에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제
 

(1)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 등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외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 공급 시(비록 동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공급되더라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동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용역거래로 의제하여 내국법인에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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