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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의결

2026.09.22

금융위원회는 2026. 7. 1.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추진 배경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1]의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여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 범위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특별중도해지, 채무조정 지원 등 이용자와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서도 대면업무를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인터넷전문은행법 제2조), 법·기술적 한계 또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업무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제4항).
 

3.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예외적으로 대면업무가 허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현행 법령의 해석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② 현행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현실적으로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사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전보고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위 ①, ②에 따라 허용되는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1)

법령해석 사항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제4항제2호의 ‘현장실사’ 범위[2]에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및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경영진 등 면담을 대면으로 수행하는 행위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위원회 의결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면업무가 불가피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대출 부실(우려) 발생 시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하여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하되, 위변조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예: 법인인감 날인 위조)에는 제한적으로 실물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므로, 대면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3]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 후 용도 외 유용(예: 주택 구입) 여부, 담보물의 멸실·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면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비자 신청 등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 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민원 처리, 금융사기 대응 등의 과정에서 앱푸시 알림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4]
 

담보물 또는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 및 차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차계약 실재 여부 등은 대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고, 법무사 등 업무대리인의 담보 실사 및 등기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자등록 업종(예: 의류판매업)과 거래내역(예: 불법 도박자금)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을 수행할 목적으로 현장 방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및 시사점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 기업자금 대출심사 면담, 소비자의 민원 처리 및 금융사기 대응 등 현실적으로 대면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영역에 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가 허용됨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① 채무조정 활성화, ②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금 공급 확대, ③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대면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조치이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은 ① 향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허용되는 대면업무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처리 기준과 보고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허용 범위를 벗어난 대면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정기검사 등에 대비하여 준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존 금융회사들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협업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도 이번 방안의 취지와 대면업무 범위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 영향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2] 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3] 사례: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와 관련, 필요시 신청·증빙자료(퇴직증명서 등)의 위·변조 확인
[4] 사례: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시 해지액을 입금할 입출금계좌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해지가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상황을 안내하고 계좌 정지 해소 방안 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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