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예외적으로 대면업무가 허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현행 법령의 해석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면업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② 현행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현실적으로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사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전보고 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위 ①, ②에 따라 허용되는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1)
|
법령해석 사항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제4항제2호의 ‘현장실사’ 범위[2]에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자금 대출심사 등 과정에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및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경영진 등 면담을 대면으로 수행하는 행위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
(2)
|
금융위원회 의결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면업무가 불가피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①
|
연체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대출 부실(우려) 발생 시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할 필요가 있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
②
|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등을 위하여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하되, 위변조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예: 법인인감 날인 위조)에는 제한적으로 실물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므로, 대면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3]
|
|
③
|
자금사용 적정성, 담보물 현황 또는 가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 후 용도 외 유용(예: 주택 구입) 여부, 담보물의 멸실·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면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
④
|
소비자 신청 등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 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민원 처리, 금융사기 대응 등의 과정에서 앱푸시 알림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의사소통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4]
|
|
⑤
|
담보물 또는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 및 차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차계약 실재 여부 등은 대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⑥
|
담보권의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고, 법무사 등 업무대리인의 담보 실사 및 등기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
⑦
|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자등록 업종(예: 의류판매업)과 거래내역(예: 불법 도박자금)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을 수행할 목적으로 현장 방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