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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등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

2026.09.22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하 “본건 상법 시행령”)을 2026. 7. 21.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은 2027. 1. 1.부터, 독립이사 관련 규정은 2026. 7. 23.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일인 2026. 7. 21.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주환원 및 임원선임 등의 통상적인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② 임원보상 체계 및 조건, ③ 합병·분할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이르기까지 소수주주 등의 문제제기 쟁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논란과 언론의 주목 정도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와 기관투자자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 더욱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정 상법에 따른 3% 의결권 제한 합산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2027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적용되므로, 기관투자자 등 일반 주주의 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본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수단이 전자주주총회 실시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등에 관한 본건 개정 시행령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주주총회 관련
 

  • 의무 개최대상 회사 범위(제42조의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 개최 요건(제42조의3):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등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구비 등

  • 관리기관 요건(제42조의5): 적절한 인적·물적 설비, 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 사고 등에 대비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필요

  • 운영 규정(제42조의7): 회사는 ① 동시접속회선 확보, 서버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으며, ②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주주의 질의·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등

  • 출석 방법(제42조의8):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절차) 규정, 전자서명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해 마련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도록 규정
     

2.

기타 규정
 

  • 독립이사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제31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등

  •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규정 정비: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함에 따라 상법 시행령을 개정(제22조, 제23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허용: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식은 서면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 편익을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허용(제28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하여 2026년 하반기에 내부 규정 검토 및 위탁 관리기관 선정을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① 전산장애 위험 대비 등 주주총회의 안정적 진행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도입,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의 합리성 확보, ③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 설비와 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를 갖춘 적정 관리기관의 선정 및 수임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이 아닌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 소통 확대(특히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준수 등이 요구되는 구조 개편 거래 등의 경우) 및 모범적 지배구조 관점에서 자발적인 전자주주총회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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