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하 “본건 상법 시행령”)을 2026. 7. 21.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은 2027. 1. 1.부터, 독립이사 관련 규정은 2026. 7. 23.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일인 2026. 7. 21.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주환원 및 임원선임 등의 통상적인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② 임원보상 체계 및 조건, ③ 합병·분할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이르기까지 소수주주 등의 문제제기 쟁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논란과 언론의 주목 정도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와 기관투자자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 더욱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정 상법에 따른 3% 의결권 제한 합산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2027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적용되므로, 기관투자자 등 일반 주주의 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본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수단이 전자주주총회 실시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등에 관한 본건 개정 시행령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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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주주총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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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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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하여 2026년 하반기에 내부 규정 검토 및 위탁 관리기관 선정을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① 전산장애 위험 대비 등 주주총회의 안정적 진행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도입,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의 합리성 확보, ③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 설비와 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를 갖춘 적정 관리기관의 선정 및 수임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이 아닌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 소통 확대(특히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준수 등이 요구되는 구조 개편 거래 등의 경우) 및 모범적 지배구조 관점에서 자발적인 전자주주총회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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