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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26.09.22

2026. 8. 4.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426 , 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당정이 2026. 7. 8.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의 후속 입법으로, 공시 로드맵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녹색전환 뒷받침을 위해 2026. 7.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종안 발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여당 정책위의장 대표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공시시기·면책구조·인증 의무화 등 로드맵의 골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 의무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회사의 자금조달·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안 제159조, 제160조). 로드맵에 따라 2028년(2027 사업연도 대상)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2029년(2028 사업연도 대상) 연결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의무대상이 확대되며, 2030년 연결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 
     

  • (공시 책임자) 지속가능성 담당 이사(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의 기재사항 확인·검토 및 서명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7항)
     

  • (공시기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1조의3)
     

  • (면책)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최초 3개 사업연도는 손해배상책임·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책하고(고의에 의한 경우 민사·행정책임 적용 유지, 안 부칙 제4조), 추정·예측정보는 추정·예측정보라는 사실의 표시, 가정·판단 근거 명시, 주의문구 기재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Safe Harbor, 안 제162조, 제164조, 제444조)
     

  • (제3자 인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등록 인증기관의 인증 의무화, 인증기관 등록제(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등) 및 규율체계 신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인증기관에는 인증보수 5배 이내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안 제169조의2, 제170조, 제369조의2 등)
     

  • (시행시기) 공시의무는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인증의무는 202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안 부칙)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1차 의무화 대상 기업은 2027 사업연도부터 곧바로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공시대상 편입이 유력한 기업은 연결공시 범위 확정, 데이터 수집·검증체계 정비 등 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공시 절차를 정비하고, 추정·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요건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추정·예측이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시 문안의 작성 방식 자체가 중요해짐에 따라, 담당 이사의 확인·서명 의무 신설로 거버넌스, 내부통제와 보고체계 정비의 중요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공시대상법인의 범위, 공시·인증 대상 사항 등 핵심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회 심의 경과와 함께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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