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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출범

2026.09.07

관세청은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1])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무역범죄가 단순한 관세 탈루의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과 자본시장, 공공조달, 정책금융을 동시에 겨냥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관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수사단의 단장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맡으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과 서울세관 조사1국장 및 조사2국장, 조사총괄과, 특수조사과, 외환조사·검사 부서 등이 참여합니다. 

특별수사단 산하에는 10명으로 구성된 ‘TBFC 정보분석센터’가 설치됩니다. 정보분석센터는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 분야 정책금융 지원 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확장·연계 분석을 통하여 선별한 의심 업체를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배부를 받은 수사·단속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방향 및 사건 송치 의견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며, 특별수사단의 활동은 이러한 수사체계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정립하는 신호탄으로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2026년 7월 ‘공소청 출범과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 변화’ 뉴스레터 참조, 링크).
 

1.

4대 중점 단속 유형

특별수사단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밝힌 범죄 유형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 자본시장 교란: 수출입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부정 상장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 정책·무역금융 편취: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출입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무역거래를 통하여 정책금융 및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

  • 공공조달 부정납품: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금액을 고가로 조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
     

2.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의 구축

관세청은 그동안 주식 상장과 기업가치 평가, 공공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자체 심사 과정에서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수사단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 혐의업체 분석·선별 → 수사·단속 → 결과 공유 → 제재·환수 및 제도개선’의 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수사단의 출범은 관세행정의 관심이 국경에서의 통관 관리에 그치지 않고, 그 통관 정보가 이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출입 신고는 통관 시점에 종결되는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자료가 이후 상장 심사, 조달 계약, 정부 지원사업 선정, 여신 심사의 근거자료로 재사용되며, 이제 그 정합성이 특별수사단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3.

시사점

관세청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상장기업,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수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체 보유한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별 기관의 심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영역에 대한 검증 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조작이나 원산지 위반이 인정될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과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허위 작성,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세, 형사, 자본시장 및 공공계약 영역을 함께 통합적으로 검토 및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TBFC는 Trade-Based Financial Crime의 약자로, 수출입 실적이나 원산지를 조작하는 등 무역을 악용하여 국가재정을 편취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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