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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개정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9.22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등 9건의 법률 개정안(‘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중재법’, ‘소액사건심판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12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된 위 9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3월 6일 공포를 위해 정부에 이송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이는 같은 시기로 예정된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맞춘 것입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앞서, 현재 대법원에서는  초기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 초안을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사분쟁 및 국제상사분쟁의 경우, 분쟁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그간 해사 관련 분쟁의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해사사건 외의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기존의 체제로는 이러한 국제적 해사분쟁 및 상사분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제거래와 무역이 확대되면서 해사분쟁 및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전문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사 및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런던 등 해외 소재 중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소송·중재 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해사분쟁과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전문성·신속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일련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 개원할 예정이며, 법원조직법 등 개정 법령상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립된 전문법원의 신설
 

  •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독립된 법원으로 설치되며(법원조직법 제7장), 지방법원이나 지원과는 다른 독립된 전문법원으로서 기능합니다.
     

2.

심판권의 범위
 

  •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크게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을 관할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①

해사민사사건: 선원법 관련 민사분쟁,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 관련 분야에서의 민사분쟁,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 입항, 출항, 정박 등에 대한 민사사건, 선박채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 선박의 충돌 관련 민사사건

②

해사행정사건: 선박 건조, 매매, 항해, 입항, 출항, 정박, 선원의 고용, 해고, 근로조건, 항만, 항로 및 해사안전, 해양경비, 수산업, 어촌 관리, 공유수면 등과 관련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③

국제상사사건: (지식재산권,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을 제외하고)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상사분쟁

④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사건: 선박소유자책임제한 사건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조)

 

3.

외국어 심리 허용
 

  •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원조직법 제62조의2). 이는 외국 당사자들의 국내 법원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심급 및 관할구역
 

  • 해사국제상사법원에는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모두 설치됩니다. 

  • 인천 및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1]).

①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②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5.

관할권
 

  •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기본적으로 심판 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 및 일부 2심법원(1심이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단독판사 심판 사건인 경우)으로 기능합니다. 

  •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되며(민사소송법 제24조의2제1항),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4항).

  •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제3항 및 제4항).

  •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제3항). 

  • 선박과 관련된 가압류·가처분의 경우,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류·가처분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303조).

  • 중재법 개정에 따라,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 및 승인·집행 재판 등 중재 관련 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서 관할법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므로(중재법 제7조제5항제2문), 서울 소재 법원 등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중재 관련 법원 사건의 관할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간 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전담재판부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 전문법원이 해사분쟁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담하게 되면서, 해사 및 국제상사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통해 처리되는 관련 사건이 누적되면서, 전문성 축적과 함께 일관된 법리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요 항만 도시인 부산과 인천에 해사분쟁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설치됨으로써, 해사분쟁 당사자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상사중재와 관련된 법원 사건(중재판정 취소, 승인·집행 등)이 전국 2개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관련 법원 심리의 전문성·신속성·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중재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검토하는 당사자로서는, 중재판정 관련 법원 사건의 관할을 서울 등 특정 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중재합의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 등의 세부적인 범위나 동 법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대법원규칙 등 관련 후속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법원규칙 제정을 포함한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앞서 해사 및 국제상사 분야 관련 기존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 등 계약 실무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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