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보험회사 2곳(이하 “A사” 및 “B사”)의 경영성과급(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2가합5125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2가합512619 판결).
대법원은 그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위 보험회사들의 계열회사인 반도체 제조 회사(이하 “C사”)의 목표인센티브의 임금성은 인정하고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등). 그럼에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A사 및 B사의 목표인센티브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C사의 경우 목표인센티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복리후생·근태기준’ 및 ‘HR규정’ 등에서 지급근거,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C사가 그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목표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 및 B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목표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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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지급의무 부정: ① A사의 인사규정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② A사의 단체협약은 ‘성과급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별도 노사협의회 합의 등이 없었고, 위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지급방법,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A사가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기준을 결정하였고 이를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에 설명하거나 확인하여 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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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지급의무 부정: ① B사의 취업규칙, 급여지침에서는 목표인센티브의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한 취업규칙 등은 찾아볼 수 없고, ② B사의 인센티브 관련 내부 운영안은 매년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새롭게 작성한 문건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그 효력도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③ B사가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기준을 결정하였고 이를 노사 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차원의 협의가 있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일련의 사건에서 밝힌 임금성 판단 기준(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②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목표인센티브의 근로대가성(②)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용자의 지급의무(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