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이른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에 관여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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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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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 명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부정취득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은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을 통하여 포섭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부정취득 수단의 하나로 ‘해킹’을 명시함으로써(개정안 제2조 제3호 가목),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탈취가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에도 ‘해킹’이 명시되었습니다(개정안 제1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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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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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그동안 기업 핵심인력의 경쟁사 이직에 관여하는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개정안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바목)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3호 사목).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하여도 금지청구(제10조), 손해배상청구(제11조)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개정안 제18조 제1항 제4호), 브로커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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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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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정비
개정안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더하여,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개정안 제18조 제1항 제2호).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개정안 제1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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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해킹에 의한 기술 탈취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인력 유출형 기술 탈취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대응 수단이 확충되었습니다. 이에, 영업비밀 보유 기업으로서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핵심 임직원에 대한 유인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다 폭넓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경력직 채용, 헤드헌팅 등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접촉이 문제될 소지도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경력직 임직원의 채용 절차와 영업비밀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artial Amendment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Strengthens Penalties for Hacking and Talent-Poaching Broker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