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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제 정비 및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 개정 동향

2026.09.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대규모 정보 공유 플랫폼에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 1. 22.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26. 3. 31.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대상자 및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 단위로 판단되며, 타사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물을 제작하는 경우 적용 대상 아님.
 

  •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방법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나 워터마크에 정해진 규격은 없고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경우 비가시적 표시도 가능하지만, 비가시적 방법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등을 제공하여야 함.

서비스명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고지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될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 의무 등의 관련 입법 동향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인공지능 특례 신설 개인정보 법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공지능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익명·가명 처리의 곤란성, ② 안전장치 마련, ③ 목적의 정당성 및 낮은 침해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고려하고 계신 기업은 안전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 후속 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유튜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복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가중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범위: 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서, ②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혹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①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② 해당 정보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인 이유, ③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허위조작정보 또는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이후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방미통위는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정보 공유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필요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미통위의 법 집행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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