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과 EU 집행위원회는 2026. 6.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에 관한 이행 가이드라인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두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당국의 법령 집행 기준과 절차 및 기업의 강제노동 금지 법령 준수를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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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 강제노동 집행 가이던스
미국 CBP는 2026. 6. 9. ‘수입자를 위한 강제노동 집행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내용만 다루었던 기존 가이던스에서 범위를 넓혀, ① 미국 적대국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및 ② 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일반적 집행수단인 ‘인도 보류 명령 및 판정 조치’의 집행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포함하여 미국의 강제노동 금지 법령 전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는 수입자가 제품 수입 시 기울여야 하는 ‘합리적 주의의무(reasonable care)’에 ‘수입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확인·관리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UFLPA가 수입자에게 공급망 실사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가이던스는 사실상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수출통제명단(UFLPA entity list)과의 관련성에 따라 ① ‘잠재적 투입물’과 ‘직접 투입물’의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② 미국 적대국 제재법과 인도 보류 명령 및 판정 조치에 따른 집행 절차와의 차이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 관세법 위반에 대한 사전 자진신고 제도(prior disclosure)와 자발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의 활용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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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규정 관련 이행 가이드라인
2027. 12. 14.부터 시행되는 EU 강제노동규정(EU Forced Labour Regulation, “EU FLR”)은 기업 규모, 산업, 원산지 등에 관계없이 제품의 공급망 중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개입된 경우 해당 제품의 EU 내 수입·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EU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 6. 26. EU 강제노동규정에 관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규정의 주요 내용과 조사 절차, 집행·제재 및 기업 실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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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조사: 개인, 경쟁기업, 시민단체 등 누구나 EU 강제노동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제보가 가능하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우선순위는 강제노동의 규모와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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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구조: EU 강제노동규정은 원칙적으로 규제 당국에 강제노동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다만, 기업이 당국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그 자체가 위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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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제재: EU 강제노동규정은 위반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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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사 가이드: EU 강제노동규정은 기업에 실사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급망 실사 및 제품 추적성 관리가 제품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U 강제노동규정에 따라 당국은 본조사에 앞선 예비 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실사 수준과 위험 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평소 공급망 실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제품 추적성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사후 조사에서의 입증뿐 아니라, 본조사 착수 전 사안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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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등 미국의 강제노동 금지 법령이 이미 활발히 집행되고 있고, EU 강제노동규정도 2027. 1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美·EU에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기업 등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급망 실사, 계약서 정비, 제품 추적성 정보 관리 등 강제노동 규제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