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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의 효력과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2026.07.16

김·장 법률사무소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원리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음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공탁일 이후의 추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채무자(원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연 12%의 고율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사무소는 치밀한 실체법·소송법적 법리 구성과 폭넓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채권자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판결이 확정된 때에 공탁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채무 소멸 및 지체책임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통상 직권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받은 채무자는 상소심에서 다투는 동안 고율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판결원리금을 변제제공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경우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오랜 실무 관행이자 대법원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채권자들은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등)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곡해하여, “채권자가 공탁금을 현실적으로 출급·수령하기 전까지는 가지급(변제)의 효력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공탁일 이후의 고율의 추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압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강제집행 위험을 피하고자 추가 지연손해금을 이의유보부로 지급한 뒤,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①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고, ②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취소함이 없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 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공탁 이후 채무자가 추가적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논거로, ① 민법 제460조는 채무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 급부제공만을 요구하므로, 상소권을 유보한 ‘유보부 변제제공’ 역시 채무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 급부제공인 이상 적법하며 채권자는 상소권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  ② 민법상 변제공탁제도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점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 이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가 적법하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이상,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라는 해제조건의 의의(민법 제147조제2항)에 비추어 상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가 있은 변제공탁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④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이후에도 지체책임을 계속 부담한다고 보게 된다면, 채무자는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 상실에 더해 추가적인 지연손해금 부담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부당한 반면, 채권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금원에 대한 사용이익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60조에 따른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소급적 효력과 별개로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라는 민법 제461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공탁 이후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내 판례와 학설의 광범위한 검토, 독일·일본 등 비교법적 법리 분석, 저명한 민법 교수의 법률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완벽한 논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서도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송 제기 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신속하고 완전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상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면서도, 적법한 변제공탁을 통해 연 12%에 달하는 고율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며 지연손해금을 증식시키려던 부당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대규모 손해배상이나 금전 청구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기업은, 상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막대한 지연손해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판결원리금의 적법한 변제제공 및 변제공탁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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