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2026. 8. 20.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이하 “적용대상 품목 고시” )와 ②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이하 “수입제한 폐기물 고시”)의 개정안을 2026. 7. 16.부터 2026. 8. 5.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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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규제 체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하여 엄격한 허가/신고 절차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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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관점 전환) 최근에는 폐가전, 폐배터리, 구리스크랩 등 유가금속이 함유된 폐기물과 같이, 폐기물을 단순히 환경오염 없이 폐기하여야 하는 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안보 측면에서 확보하여야 할 원료로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 및 하위 고시의 개정안도 같은 흐름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하고, 고철·비철금속 폐기물의 수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정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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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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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제도 도입 |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로 인정되면, OECD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폐기물 수입 시 최대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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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폐기물 일괄신고 유효기간 확대 |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일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재활용 가치가 높아 기후부에서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최대 3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
적용대상 품목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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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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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비철금속 수출 |
신고 대상 제외 |
수출신고 대상으로 전환 (단, 수입신고 대상은 제외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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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 품목* 수입 |
신고 대상 |
수입신고 면제 (단, 폐지류·폐유리류 제외) |
* 순환자원 지정 품목: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폐석재, 폐IC트레이의 12종
수입제한 폐기물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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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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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 |
수입금지 |
수입금지 품목인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51-27-02)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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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 목적 수입 |
별도 예외 없음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확인을 받은 시험·연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 품목이어도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 |
개정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로 인정을 받아 완화된 수입허가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부에서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완화된 일괄 수입신고 요건을 적용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품목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순환자원 지정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수입하는 폐자원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하였던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제한 폐기물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의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생 폴리에스테르 원료의 해외 조달 경로가 확보되고, 시험·연구 목적의 수입 예외 신설로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시료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용대상 품목 고시 개정안과 수입제한 폐기물 고시 개정안은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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