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에 걸쳐 시행되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를 신설 내지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행일 이후 사업장 내 관련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취업규칙 변경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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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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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기 육아휴직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6. 8. 20.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및 질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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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기 확대·명칭 변경(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 9. 18. 시행):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제한되던 사용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되고,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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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2026. 9. 18. 시행):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의 휴가가 부여되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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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6. 9. 18. 시행): 자녀 출생 후에만 가능하던 육아휴직을 배우자에게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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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한사유 축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026. 9. 18. 시행): 허용 제한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되어, 단순히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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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2026. 11. 27. 시행):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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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 명시 및 처벌 대상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 2026. 11. 27. 시행):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법인 대표자·사업주 및 그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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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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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퇴직급여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 9. 18. 시행):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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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근로기준법 제107조, 2026. 10. 8. 시행):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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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면제 제도 신설(근로기준법 제54조, 2026. 12. 10. 시행):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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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차유급휴가 반일 분할 사용 명시(근로기준법 제60조, 2027. 6. 10. 시행): 연차를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행령 입법예고(2026. 7. 13.)에 따르면 연 5일 한도에서 ‘반일(半日, 통상 4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예: 총 10회의 반차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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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및 벌칙 신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14조, 2027. 6. 10. 시행):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휴가·휴직 관련 제도가 신설·확대되고, 휴게·연차 운영 방식과 체불·연차 불이익 처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사업장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근태관리 체계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점검·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시행일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각 시행일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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